올해는 자녀장려금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신청했다고 해도 장려금은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령인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1년 동안 최소 4만 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밖에 없다면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 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2. 재산요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소득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 · 반기신청
● 반기신청 : 3월 신청 시 6월 말, 9월 신청 시 12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정기신청시기는 5월입니다. 이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로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 조회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는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장려금을 자동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앞으로 2년간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