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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과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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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직업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을 향상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1%로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적 스트레스에 방해받지 않고 학업과 훈련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자격

1. 대부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2. 소득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3. 대부대상 훈련

※대부대상 훈련과정
아래에 해당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4. 대부한도 및 금리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 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 원 초과 불가

● 부적격 사유 : 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 시 대부실행 중단

※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10일까지(휴일인 경우 익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법정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훈련개시월과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개시월,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 합산 적용 불가)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1. 신청방법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직업훈련생계비]를 클릭합니다.(또는 상단에 서비스 신청 클릭)

신청서 구분 선택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정보]의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훈련기관명][훈련기간]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훈련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한 [대출기간과 한도]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사업장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해당자만 기입)

[가구원 소득]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는 불가능)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의 낮은 대출 금리로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과 취업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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