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에 나온 상품입니다.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가입률이 많지 않다가 올해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그리고 2024년에 또 혜택이 변경되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정말 좋은 상품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정립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정부 기여금이 최대 6% 지급을 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에 7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부으면 5년 만에 5천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상품에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크게 4가지입니다.
1. 가입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여,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혜택 및 방법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도약계좌는 총 12개 은행에서 제공됩니다.(우리,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국민, 신한, 하나 등)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도착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가입여부가 확정이 되면 취급은행에서 계좌 개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매월 최대 6% 정부기역금 지급)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기본 금리 : 3.8%~4.5%)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및 혜택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이 상품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