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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더 커진 새로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및 심사 절차 가입 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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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에 나온 상품입니다.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가입률이 많지 않다가 올해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그리고 2024년에 또 혜택이 변경되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정말 좋은 상품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정립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정부 기여금이 최대 6% 지급을 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에 7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부으면 5년 만에 5천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상품에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크게 4가지입니다.

1. 가입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여,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혜택 및 방법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도약계좌는 총 12개 은행에서 제공됩니다.(우리,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국민, 신한, 하나 등)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도착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가입여부가 확정이 되면 취급은행에서 계좌 개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매월 최대 6% 정부기역금 지급)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기본 금리 : 3.8%~4.5%)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및 혜택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이 상품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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