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방문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어, 접수는 간편화 되고, 수령 시에만 해당기관에 방문하게 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사진 규정, 발급 대상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 및 서류
1. 지원 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
※ 수령기관 변경 불가
2. 지원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3. 신청 절차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관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구비 서류
● 여권용 사진파일(413x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규격 안내 바로가기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여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서비스 찾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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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비회원] 신청 시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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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정보 확인하기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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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동의
여권 발급 전 [동의사항, 유의사항, 수수료] 등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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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내용 확인하기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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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권 면수 및 수령기관 선택하기
여권 [면수]를 선택하고, 여권을 수령하고자 하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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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 연락처 입력하기
가족,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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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권 신청하기
여권 사진의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수료, 사진규정 정보는 링크에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철에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