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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관리사가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리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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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관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원 196,672원 146,739원 199,492원
3인 7,072,000원 251,147원 210,599원 255,837원
4인 8,595,000원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5인 10,044,000원 360,818원 332,772원 377,299원
6인 11,428,000원 422,318원 400,222원 453,848원
7인 12,773,000원 453,848원 433,430원 498,289원
8인 14,118,000원 543,979원 524,772원 589,232원
9인 15,463,000원 589,232원 567,285원 659,065원
10인 16,808,000원 659,065원 625,932원 773,009원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 ·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또는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또는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 서비스를 받은 자

3. 유효기간

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인정제공인력 130,800원 163,400원 252,300원 326,800원 378,470원 352,670원 504,670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 단축형 ·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5일 09 : 00 ~ 18 : 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5. 신청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6. 신청절차

구분 신청 및 접수 상담 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주체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내용 신청서
제출서류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 확인 및
자격확인 및 건강보혐료 산정 부과액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7.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8.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간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전, 후 산모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부담 등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 경우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라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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