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관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199,492원 |
3인 | 7,072,000원 | 251,147원 | 210,599원 | 255,837원 |
4인 | 8,595,000원 | 304,986원 | 271,091원 | 314,423원 |
5인 | 10,044,000원 | 360,818원 | 332,772원 | 377,299원 |
6인 | 11,428,000원 | 422,318원 | 400,222원 | 453,848원 |
7인 | 12,773,000원 | 453,848원 | 433,430원 | 498,289원 |
8인 | 14,118,000원 | 543,979원 | 524,772원 | 589,232원 |
9인 | 15,463,000원 | 589,232원 | 567,285원 | 659,065원 |
10인 | 16,808,000원 | 659,065원 | 625,932원 | 773,009원 |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 ·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또는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또는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 서비스를 받은 자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 ||||
태아 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삼모+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인력 3명 | 인력 2명 | 인력 4명 | ||
일반 | 137,600원 | 172,000원 | 265,600원 | 344,000원 | 398,400원 | 371,200원 | 531,200원 |
인정제공인력 | 130,800원 | 163,400원 | 252,300원 | 326,800원 | 378,470원 | 352,670원 | 504,670원 |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 단축형 ·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 ||
제공기간 | 제공시간 | 비고 |
1주5일 | 09 : 00 ~ 18 : 00(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5. 신청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6. 신청절차
구분 | 신청 및 접수 | ▶ | 상담 조사 | ▶ | 이용자 선정 | ▶ | 통지 |
주체 |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
보건소 담당자 | 보건소 담당자 | 보건소 담당자 | |||
내용 | 신청서 제출서류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 확인 및 자격확인 및 건강보혐료 산정 부과액 확인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7.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8.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간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전, 후 산모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부담 등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 경우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라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