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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65세 노인분 기초연금 받는 방법 신청방법, 준비 서류, 지급기준, 기초연금 계산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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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을 못하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안정된 노후생활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신분증, 보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들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1. 기초연금액 산정

※ 해당하는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3년 1월~'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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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상수령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은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늦었더라도 노년에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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