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자리론은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만 된다면 1.5%의 이율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물자리론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 머물자 리론 페이지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물자리론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19세~2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제외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 : 행복주택, 매입 · 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17년~' 현재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불가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 · 월세 전환율 6.1% 이하
3. 지원내용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1.5%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도일(소득요건 제외)
대출금리(①+②) | 시 지원금리(①) | 본인 부담금리(②) |
3.5% | 2.0% | 1.5% |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 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 :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서면 작성(동의서는 공지사항,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머물자리론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월 단위 접수 심사 선정)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신청기간 | 2.1. ~ 2.10. | 3.1. ~ 3.10. | 4.1. ~ 4.10. | 5.1. ~ 5.10. | 6.1. ~ 6.10. |
선정일(예정) | 2.28. | 3.31. | 4.28. | 5.31. | 6.30.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기간 | 7.1. ~ 7.10. | 8.1. ~ 8.10. | 9.1. ~ 9.10. | 10.1. ~ 10.10. | 11.1. ~ 11.10. |
선정일(예정) | 7.31. | 8.31. | 9.27. | 10.31. | 11.30 |
※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유형별 신청시기를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시기는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발표는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신청방법
(1) 부산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 접속한 후, [주거]-[머물자리론] 클릭하기
↓
(2) 머물자리론 [신청하기(신규)] 및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하기
↓
(3)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 주택 정보, 이메일 등)하기
↓
(4) 구비서류 [첨부 및 제출]하기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촬영 파일 업로드
3. 대출절차
계약체결 | → | 신청 및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대상자 추천통보 |
→ | 대출신청 | →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
주택계약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1~10일) |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
신청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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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신청자 | 부산시 | 부산시 | 신청자 | 부산은행, 부산시 |
4. 의무사항
※ 변경 및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필수 제출서류 | ||
●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시 (보증목적물 변경 포함) | → |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 기초생활 수급 시 | ||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부산시 타 주거정책 참여 시 | ||
● 주택(배우자 포함) 취득 시 | ||
● 임대차계약 종료 시(대출금 상환 등) |
오늘은 임대료대출을 해주는 머물자리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혜대상자이고 주거부담이 덜고 싶다면 신청시기를 잘 체크하셔서 부산시 청년 전세대출 머물자리론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