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학모라면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2. 선정기준
※ 법정 저소즉층 유형 및 기준 | |
구분 |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
차상위 계층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
한부모가정 | 유아학비 지원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3.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 후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 경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 수에 따름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
구분 | 자격 | 지원액(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월 최대 200,000원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 활동비 포함)+기타경비)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신청절차
구분 | ▶ | 서비스 신청 |
▶ | 자격확인 | ▶ | 청구 | ▶ | 지원 | ▶ | 출결관리 및 정산 |
주체 | 유아의보호자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
시도교육청 | 유치원 | |||||
내용 | 신청서 작성 | 지원자격 및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 |
지원금액 신청 |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으로 출결 관리 및 정산 |
6. 신청방법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낳아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알아보았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