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일 년에 6월과 12월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내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마다 할인률이 다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신청 시기, 할인율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월 16일~1월 31일까지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공제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신규, 이전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할인율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고 3월, 6월, 9월에 신청하였으면 다음 해에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연납 신청 시 할인율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7%까지 할인했습니다. 옛날에는 10%까지 할인을 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2024년에는 5% 적용으로 줄여 2025년에는 3%까지 줄였습니다.
월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11개월분 *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9개월분 *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 6월 16일 ~ 7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6개월분 *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분 *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3.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신청 클릭한 뒤,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4.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
● 자동납부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자동납부신청] → [신청자 정보 입력] → [신규] → [신청]
● ARS : 044-300-7114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와 할인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점점 징수율이 높아져 할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늦었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기 바라며, 놓치지 마시고 내년 1월에 신청하셔서 할인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