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등에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들 대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라는 사업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희망저축계좌 Ⅰ, Ⅱ 2개의 유형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주거비, 교육비 등 가입자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 제한 대상 |
● 가입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 소득만 있는 경우 - 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 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 교육비 ·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만 마련을 지원함.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 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추가지원 | ※ 대상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 (탈수급장려금) 생계 ·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최대 7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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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원조건 | 3년간 적립 및 근로 사업소득 발생 3년 만기후 탈수급 시(6월 유예기간 내) |
3년간 적립 및 근로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모집횟수 | 5회(3월, 4월, 6월, 8월, 10월) | 3회(2월, 5월, 8월) |
모집인원 | 지역별로 모집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모집인원은 예산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은 제외)
3. 지원기준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 지원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 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원 | 883,826원 | 1,131,518원 | 1,375,179원 | 1,606,976원 | 1,828,409원 | 2,043,599원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지원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 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4. 모집일정
● 모집인원 초과 시 예정 모집 차수보다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모집차수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1차 | 3. 4. (월) ~ 3. 15. (금) | 2. 1. (월) ~ 2. 20. (금) |
2차 | 4. 1. (월) ~ 4. 12. (금) | 5. 1. (목) ~ 5. 20. (월) |
3차 | 6. 3. (월) ~ 6. 14. (금) | 8. 1. (목) ~ 8. 20. (화) |
4차 | 8. 1. (목) ~ 8. 13. (화) | |
5차 | 10. 1. (화) ~ 10. 14. (금) |
5.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공휴일 제외)
6.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가진단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희망저축계좌 Ⅱ에만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
● 기타 필요서류(해당자에 한해 별도 안내)
7.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 가능
※ 지원절차 | ||||||||
신규모집 | →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전송 |
→ | 통장개설 및 적립금 입금 |
→ | 지원금 생성 | → | 지원금 적립 |
읍 · 면 · 동 및 온라인(복지로) |
시 · 구 | 가입자 | 시 · 구 |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오늘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