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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Ⅱ) 신규가입자 모집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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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등에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들 대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라는 사업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희망저축계좌 Ⅰ, Ⅱ 2개의 유형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주거비, 교육비 등 가입자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 제한 대상
● 가입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 소득만 있는 경우
- 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 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 교육비 ·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만 마련을 지원함.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 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대상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월 20만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탈수급장려금) 생계 ·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최대 72만원)
만기지원조건 3년간 적립 및 근로 사업소득 발생
3년 만기후 탈수급 시(6월 유예기간 내)
3년간 적립 및 근로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모집횟수 5회(3월, 4월, 6월, 8월, 10월) 3회(2월, 5월, 8월)
모집인원 지역별로 모집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집인원은 예산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은 제외)

3. 지원기준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 지원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원 883,826원 1,131,518원 1,375,179원 1,606,976원 1,828,409원 2,043,599원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지원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4. 모집일정

● 모집인원 초과 시 예정 모집 차수보다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모집차수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1차 3. 4. (월) ~ 3. 15. (금) 2. 1. (월) ~ 2. 20. (금)
2차 4. 1. (월) ~ 4. 12. (금) 5. 1. (목) ~ 5. 20. (월)
3차 6. 3. (월) ~ 6. 14. (금) 8. 1. (목) ~ 8. 20. (화)
4차 8. 1. (목) ~ 8. 13. (화)  
5차 10. 1. (화) ~ 10. 14. (금)  

5.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공휴일 제외)

6.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가진단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희망저축계좌 Ⅱ에만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

● 기타 필요서류(해당자에 한해 별도 안내)

7.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 가능

※ 지원절차
신규모집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전송
통장개설 및
적립금 입금
지원금 생성 지원금 적립
읍 · 면 · 동 및
온라인(복지로)
시 · 구 가입자 시 · 구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오늘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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