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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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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공하여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과 자기 계발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십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요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 직적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한하여 구제신청 가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수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하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3. 지원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구분 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4. 11. 21. (목) 오전 9시 ~ 12. 26. (목)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4. 11. 21. (목) 오전 9시 ~ 25. 01. 02. (목) 오후 6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03. (화) 18시까지 신청 밑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5.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신청 후 1~3일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된 경우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신청자 역시 신청 후 서류제출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혼 : 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점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국가의 인재 양성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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