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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실혼 부부나 외국인 등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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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력을 미리 보존하는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동해 둔 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높은 비용 부담이 따르며, 특히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혜택의 한계가 있어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결혼 여부, 혼인 형태, 난임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 중

●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 · 출산을 시도하는 경우(난임 진단 여부는 필수가 아닙니다.)

(2)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을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경우

※ 보건소는 법적 판단이 아닌,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혼임을 인정합니다.

(3) 외국인일 경우

● 단,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지원내용

(1) 기본 지원

구분 내용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방식 시술 후 사후 신청(3개월 이내 청구)
지원 대상 항목 냉동난자 해동, 배아이식, 약제비 등 시술 전 과정

(2) 세부 지원 항목

● CASE 1.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시

항목 평균 비용 참고
냉동난자 해동 약 30만원(개수병 변동)
정자 채취 포함됨
난자 수정 및 확인 포함됨
배아 배양 및 관찰 약 50~70만원
배아이식(초음파 포함) 포함됨
착상 보조 주사제, 유산방지제 등 약 40~50만원
시술 수 검사 포함됨

● CASE 2.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항목 지원 여부(본 사업 기준)
냉동난자 해동 지원됨
정자 채취~배아이식 지원 안됨(다른 사업에서 지원)
착상 보조 주사제 지원 안됨(다른 사업에서 지원)

(3) 지원 가능 항목

● 주사제나 약제비도 정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프로게스테론 계열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 원외약국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확인서 제출 시
- 2차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처방분도 가능

※ 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만 인정되며, 일반 비타민이나 보조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지원 불가 항목

항목 비고
임신 외 목적의 시술 생명윤리법상 금지
특정 성별 선택 목적의 수정 불인정
미성년자 정자 · 난자 활용 원칙적으로 금지
대리모 또는 수증난자 시술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청구 필수

※ 예외사항 : 불가피한 사유 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지연사유서 필요)

4. 제출서류

(1) 기본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지원 신청서 서식 제 1호(보건소 비치 또는 다운)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동일 주소지 아닐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부부 각각의 서류
냉동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생식세포 소견서 배아생성 의료기관 작성

(2) 법률혼 부부 추가 서류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필요한 서류 설명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제 5호(양식 있음)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만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또는 판결문 등 공문서 사실혼 인정 판결문, 보훈심사위 결정문 등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동거 내역 확인 가능 시, 위의 서류 생략 가능

(4) 외국인 포함 부부 제출서류

항목 설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유효기간 내 필수 제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병도 주소지 거주 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접장 등 추가 필요
출입국기록증명서(선택) 1년 이상 국내 거주 확인용

※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5) 시술비 청구 시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시술비 청구서 서실 제 3호
시술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서식 제4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약제비 포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입금용 계좌 필요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사실혼 부부는 온라인 신청불가)

● 접속 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순서

- [민원신청] → [의료비 지원] 클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항목 클릭 - [신청서 전자작성] - [파일첨부] - [제출 후 확인] - [신청완료]

(2) 오프라인 신청방법(사실혼 부부 포함)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순서

- [모자보건실 또는 난임상담 창구] 문의 -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작성 - [제출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 [접수번호] 부여 - [접수증] 발급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혼인 형태에 관계없이 사실혼 부부나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고, 냉동난자 해동부터 배아이식까지 주요 시술 항목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출산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인 이번 정책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직접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된 복지는 빠르게 활용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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