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정책으로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
※ 임차가구 : 월세를 내는 가구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 :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는 경우, 주택을 수리 ·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 소득기준
●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며,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월 소득)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금(월 임대료 지원)
※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 인천) |
3급지 (광역시 · 세종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금(수선유지급여 : 주택 수리비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주택 수선비 지원금액 | |||
구분 | 수선비용 (지원금) | 수선주기 | 보수내용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교체, 창문 수리 등 |
중복수 | 1,095만원 | 5년 | 욕실, 부엌 교체, 배관 및 전기 설비 점검 및 수리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외벽 보수, 기초 및 구조 보강 등 |
※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해당 금액 내에서 수리를 진행하며, 정부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4. 신청기간
● 연중 상기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 추가 서류 | 고통 서류 |
임차가구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내 임대료 납부 영수증 |
● 주거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자가가구 | ● 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이 소득 기준 확대, 임대료 지원금 상향,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인상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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