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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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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업은 단계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역시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업 지원 대상과 청년 지원 대상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업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본 요건(필수 충족)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어야 함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3.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이어야 함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1.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업
● 법무 세무 서비스업, 컨설팅업
● 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제작업
● 광고업,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2. 청년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15세 ~ 39세 청년이며
●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정부에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대상
(지원 불가능한 기업)
1. 대기업(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500억 원 이상)
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
4. 소비 향락업 관련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성 업종
5. 임금 체불, 부정 수급 등으로 제재 중인 사업장

(2) 청년 근로자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본 요건(필수 충족) 1. 연령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 단, 군 복무지는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예 : 군 복무 2년 26세까지 신청 가능
2. 고용 현태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단,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음
3.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2025년 최저임금 적용(시간당 9,860원 기준)
취업애로청년(우대 조건) 1. 최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2.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3.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하는 청년
4.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6.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제외 대상(지원 불가능한 청년) 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2. 동일 기업에서 6개월 내 근무 이력이 있는 자
3. 고용보험 미가입자
4. 단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5.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

2.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지급기간 총 지원금
유형I 기업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720만원
유형II 기업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12개월+ 청년 근속 시 추가 지급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기업 720만원 + 
청년 480만원 =
최대 1,200만원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절차

- 지원금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을 고용한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1. 고용 6개월 후 첫 번째 지원금 신청 가능
2.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3. 총 4회 걸쳐 지급(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15개월 후)

3. 신청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사업 참여 시청 시(기업 제출) 기업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번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
● 기업 통장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 내역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기업 & 청년 제출) 기업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출근부 또는 근태기록
● 지급 신청서(전산 입력)
청년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해당자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시(청년 제출) 청년 제출 서류 ● 근속기간 확인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전산 입력)

5. 신청방법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온라인 접수)

구분 내용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기업 정보 등록
● 사업장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청하기 클릭
● 기업 기본정보, 채용 계획 입력
●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자 수 확인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첨부
신청 완료 후 관할 운영기관의 심사 대기 ● 심사기간 : 약 2~3주 소요
● 승인 결과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기업이 신청)

구분 내용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선택
지원금 신청서 작성(청년 근로자 정보 입력) ● 청년의 근로계약서 내용 입력
● 임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가입 정보 입력
● 근속 기간 확인 후 지급 신청
필수 서류 업로드(기업 & 청년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관할 운영기관의 심사 대기(2~3주 소요)
승인 완료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청년이 직접 신청)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근속 기간 입력)
필수 서류 업로드(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약 3주 소요)
승인 완료 후 청년 명의 계좌로 인센티브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단계별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지원금 신청 후에도 청년 근로자의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 또한 근속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무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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