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아에게 1회에 한해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이며,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용처가 다양해 육아용품, 의료비, 생활필수품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계층의 가정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출생 신고가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
● 2024년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동도 지원 대상(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특별 대상 | |
난민 인정 아동 |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 단, 난민 신청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로 조치된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국내 체류 여부 확인 필요 |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지급 시)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출생순위 관계없이 동일) |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일반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현금 지급 |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
현금 지급 | 보호자 수형자인 경우 | 보호자 계좌로 지급(심의 필요) |
3.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 추가 서류(상황별 필요 서류)
- 난민증명서, 입양증명서, 시설입소 증명서 등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가능(부모만 가능)
● 우편 팩스 신청 : 보호자 수형자인 경우만 가능
※ 신청권자 | |
부모 | 친권자, 양육권자 |
후견인 |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 |
사실상 보호자 | 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미혼부 등 |
대리인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시설장 등 |
5. 지급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
● 지급 결정 익일 포인트 생성
6. 사용방법
●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사용(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
사용 가능 업종(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 제외) | |
유흥업소 | 클럽, 주점, 노래방 등 |
사행업소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위생업소 | 마사지, 사우나 등 |
기타 | 성인용품점,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
● 오프라인 결제 :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 온라인 결제 : 육아용품 구매 가능(단, 전자상거래상품권 제외)
7. 유의상항
부모 이혼 시 지급 기준 | ● 양육권이 있는 부모 기준 ● 재혼 후 출생한 자녀는 양육권자 기준으로 순위 결정 |
입양 시 출생순위 산정 |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순위 결정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아동 | ● 출생 · 사망 확인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사용 기한 초과 시 포인트 자동 소멸 |
부정 수급 | 환수 절차 |
● 속임수 등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바우처 사용 제한 ● 지원금을 양도 담보 · 제공 불가 |
● 부정 수급 확인 후 환수 결정 ●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 ● 필요 시 가산금 부과(최대 5배) |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완료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부모만 가능),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 기준 2년이며 유흥업소,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되며,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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