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생활비, 교육비, 진로 준비 등 자립 초기의 부담은 매우 크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며,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하기1. 지원대상● 보호종료일 기준, 보호 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부터 적용)● 만 1..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