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 에 난청확진검사를 시행.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
보청기 지원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3.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4.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보청기 지원 |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6. 지급기간
● 난청 검사비 : 지원시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원칙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하여 확인 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 보청기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 아동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부진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