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개인과 가정에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는 난임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부들이 의료적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1. 지원자격
●난임시술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2.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시술 횟수 : 최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총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하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3. 시술종류
시술 |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관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 |
동결배아이식 | - |
배아난관이식 | -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
4.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가능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
5.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야 함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6.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7.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통합정보시스템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