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치료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암환자들이 의료비를 더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환자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소아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유형 | 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토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미나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구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 |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2. 지원내용
유형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암종 |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
지원 금액 |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 전이암을 추가 진단 받은 경우,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 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보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중복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3.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 · 재발 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유형 | 성인 | 소아 | ||
지원가능항목 | 건강보험 (차상위)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① 본인일부부담금 | ||||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③ 희귀의약품 구매비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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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⑦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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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 지원 제외 항목 |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 · 한방병원 등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4. 구비서류
구분 |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민간기관 신청지원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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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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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선택 | 전문의 소견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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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소득 · 재산 부채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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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등록신청 | ▶ | 대상자 선정 | ▶ | 지원신청 | ▶ | 지급관리 |
● 암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 등록신청 대상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입력 |
● 소아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
● 중복지원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지급보증제 활용 여부 ● 지원신청 금액 확인 ● 지원신청서 접수/확인 및 입력 |
● 전출입 여부, 의료보장 변동 확인 ● 전년도, 당해 의료비 한도확인 ● 중복지원 확인 ● 후원금/타국가지원금 확인 및 지급 금액 확정 ● 은행 계좌로 입금조치 ● 지급내역 확인 및 입력 |
6.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접수(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 인정. 다만, 자격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음)
처리 사례 | 수행 주체 |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완료한 지원 신청 건의 지급 | 전출지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한 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 전입지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발생하였지만, 지원 신청하지 않은 의료비 지원 신청 | |
주민드록지 이전한 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 |
● 통보 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 신청자 요청 시 서면 통지
● 통보 내용 : 신청인의 신청결과, 대상자 구분, 지원기간, 매년 등록 신청 안내, 변경 신고 및 환수 · 차감 안내 등
● 재등록 신청 :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 재산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
오늘은 '소아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