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비용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육아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육아학비 지원사업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 |
● 국 ·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1.01.~21.02. 유치원에 취학한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7.01.01. ~ 17.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취학유예(입학 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유아학비 지원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4조의 2 제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간 시 출국일 포함(예시 : 3월 1일에 출국하여 4월 7일에 귀한 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
※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
2.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이음'에서 자격중단 처리
3. 지원내용
● 유아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 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 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 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 방과후방과 후 과정비 : 인건비, 교재 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 ||||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 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
유아학비 (유치원) |
만 5세 | 2018.01.01. ~ 2018.12.31. | 100,000원 | 280,000원 |
만 4세 | 2019.01.01 ~ 2019.12.31. | |||
만 3세 | 2020.01.01. ~ 2021.0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01.01. ~ 2021.02.28 | 50,000원 | 70,000원 |
4. 신청절차
구분 | ▶ | 서비스 신청 |
▶ | 자격결정 | ▶ | 인증 | ▶ | 청구 | ▶ | 지원 | ▶ | 출결관리 및 정산 |
주체 | 유아의보호자 |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카드사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
시도교육청 | 유치원 | ||||||
내용 | 신청서 작성 | 지원자격 생성 |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
지원금액 신청 |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으로 출결 관리 및 정산 |
5. 신청방법
● 유아학비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드는 유아학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은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