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1년동안 사용하는 생리용품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이라면 필수품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계속해서 오르는 리용품 가격으로 인해 이를 저소득층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9~24세 여성청소년
2.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이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3,000원
● 지원개시 :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 바우처 생성 소멸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 ||
신청일 | 지원금액 | |
2024년 01월 01일 ~ 31일 | 연 156,000원 | (상반기) 13,000원 × 6개월 = 78,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2월 01일 ~ 28일 | 연 143,000원 | (상반기) 13,000원× 5개월 = 65,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3월 01일 ~ 31일 | 연 130,000원 | (상반기) 13,000원× 4개월 = 52,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4월 01일 ~ 30일 | 연 117,000원 | (상반기) 13,000원× 3개월 = 39,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5월 01일 ~ 31일 | 연 104,000원 | (상반기) 13,000원× 2개월 = 26,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6월 01일 ~ 30일 | 연 91,000원 | (상반기) 13,000원× 1개월 = 13,000원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7월 01일 ~ 31일 | 연 78,000원 | (하반기) 13,000원× 6개월 = 78,000원 |
2024년 08월 01일 ~ 31일 | 연 65,000원 | (하반기) 13,000원× 5개월 = 65,000원 |
2024년 09월 01일 ~ 31일 | 연 52,000원 | (하반기) 13,000원× 4개월 = 52,000원 |
2024년 10월 01일 ~ 31일 | 연 39,000원 | (하반기) 13,000원× 3개월 = 39,000원 |
2024년 11월 01일 ~ 30일 | 연 26,000원 | (하반기) 13,000원× 2개월 = 26,000원 |
2024년 12월 01일 ~ 24일 | 연 13,000원 | (하반기) 13,000원× 1개월 = 13,000원 |
4.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5. 신청절차
구분 | 서비스 신청 | ▶ | 접수 및 상담 | ▶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 | 통지 |
주체 |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
읍면동 담담공무원 (행복이음) |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이음) |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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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및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전자바우처 전송 |
6. 신청기간
● 24. 01. 01. ~ 24. 12. 22.(2024년 기준)
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종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구매할 수 있고,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