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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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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 · 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 수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용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 · 퇴원일은 서비스 제고 가능)

2. 선정기준

● 건강 및 욕구 조사

- 조사주체 : 읍 · 면 · 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읍 · 면 · 동 담당자가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행복이음에 입력하여 시 · 군 · 구로 전송

- 조사방법 : 공부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 소득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 소득 조사 정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시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1인 1,559,912원 55,641원 12,850원 57,103원
2인 2,577,826원 91,596원 19,780원 92,160원
3인 3,300,260원 117,389원 58,967원 118,474원
4인 4,010,939원 142,345원 91,876원 144,015원
5인 4,687,015원 167,880원 123,611원 169,861원
6인 5,332,858원 191,507원 140,849원 194,129원
7인 5,960,496원 211,320원 162,847원 214,010원
8인 6,588,133원 235,286원 190,637원 239,080원
9인 7,215,771원 255,842원 215,945원 260,728원
10인 7,843,408원 283,289원 246,901원 289,644원

3. 지원내용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 · 군 · 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불가)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시간
기존대상자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12개월)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가사 · 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제공시간이 15분 이사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예시 : 2시간 40분 서비스제공 시,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예시 :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시,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 서비스 내용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신청절차

※ 기존대상자
구분 신청 및 접수 상담 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주체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시 · 군 · 구 당담자 시 · 군 · 구 당담자 시 · 군 · 구 당담자
내용 신청서
제출서류
가구원 수 확인 및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구분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이용자 선정 통지
주체 의료급여관리사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 · 군 · 구 담당자 시 · 군 · 구 당담자 시 · 군 · 구 당담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및
의료급여관리사가 시·군·구에 전달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6. 신청기간

● 2024. 01. 01. ~ 2024.12. 31.

7. 신청방법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 · 면 · 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이며, 가사, 간병이 꼭 필요한 분들은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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