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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육공백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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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돌봄 선생님들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 산정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군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원 4,298,000원 5,022,000원 5,714,000원 6,387,000원 7,059,000원
나형 120% 이하 5,658,000원 6,876,000원 8,035,000원 9,143,000원 10,218,000원 11,294,000원
다형 150% 이하 7,07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11,428,000원 12,773,000원 14,118,000원

3.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내용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영아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연된 12세 이하
의 시설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
이용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요금 11,630원 기본형 : 11,630원
종합형 : 15,110원
13,950원 18,600원
정부지원시간 월 80시간~ 200시간 연 960시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추가이용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가각 50%씩 감액(둘째 50%, 셋째 50% 감액)
예시 : 3명 동시 돌봄 시 : 11,060원 + 5,530원 + 5,530원 = 22,120원
야간이용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63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4. 지원절차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지원절차순서
절차 1. 서비스 신청 2. 소득조사 3. 지원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
내용 읍 ·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접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맞벌이(합산소득 25%)
정부지원 결정
대상 및 통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5.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 통합망(행복e 음)에서 확인되는 거류(건강보험료, 간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6. 신청방법

● 전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

※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오늘은 양육공백을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검증된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신뢰감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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