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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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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등을 지원받아 여름과 겨울에 재정적 부담을 줄여 조금은 안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료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시청기간

● 2024. 05. 29. ~ 2024. 12. 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 05. 29.~'24. 12. 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 05. 29.~'24. 0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 06. 27.~'24. 06. 28., '24. 10. 01.~'24. 10. 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시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 05. 29. ~ 24. 06. 26.
하철기 당겨쓰기 신청 24. 05. 29. ~ 24. 09. 30.
이용권(가상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 05. 29. ~ 25. 05. 25.

4. 사용기간

● 2024. 07. 01. ~ 2025. 05. 25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07.01. ~ 2024. 0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04. ~ 2025. 05. 25.
(가상카드) 2024. 10. 01. ~ 2025. 0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검색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6) [신청인 및 가구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서비스선택]을 합니다.

(8) [정보제공동의]를 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신청정보[대상가구, 주거형태, 전기회사명,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10)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공공요금 납부에 도움이 되어 저소득층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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