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등을 지원받아 여름과 겨울에 재정적 부담을 줄여 조금은 안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료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시청기간
● 2024. 05. 29. ~ 2024. 12. 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 05. 29.~'24. 12. 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 05. 29.~'24. 0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 06. 27.~'24. 06. 28., '24. 10. 01.~'24. 10. 03.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시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 05. 29. ~ 24. 06. 26. |
하철기 당겨쓰기 신청 | 24. 05. 29. ~ 24. 09. 30. |
이용권(가상 ↔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 05. 29. ~ 25. 05. 25. |
4. 사용기간
● 2024. 07. 01. ~ 2025. 05. 25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07.01. ~ 2024. 0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04. ~ 2025. 05. 25. (가상카드) 2024. 10. 01. ~ 2025. 0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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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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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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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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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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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 및 가구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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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선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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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제공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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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바우처 신청정보[대상가구, 주거형태, 전기회사명,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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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공공요금 납부에 도움이 되어 저소득층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