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 · 고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만 받는다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초 · 중 · 고 교육비 / 교육급여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 · 중 · 고 교육비 지원받기
1. 지원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시 ·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제외 |
● 자퇴 ,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페,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2.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고교 학비 |
중위 소득 |
60% | 60% | 60% | 60% | - | - | 60% | - |
기타 | 난민 | 난민 | 학교장 | 난민 | - | 학교장 | - | ||
급식비 | 중위 소득 |
60% | - | - | 60% | - | - | 135% | - |
기타 | 학교장 | - | - | 학교장 | - | - | 난민 등 | - | |
자유 수강권 |
중위 소득 |
80% | 90% | 80% | 90% | 80% | 80% | 80% | 80% |
기타 | 난민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 |
정보화 지원 (PC) |
- | 의료 한부모 차상위 |
교육 | - | 주거 |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 교육 | |
정보화 지원 (인터넷)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6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6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고교 학비 |
중위 소득 |
- | 80% | - | - | 68% | - | 68% | - | - |
기타 | - | 학교장 | - | - | 다자녀 학교장 |
- | 다자녀 학교장 |
- | - | |
급식비 | 중위 소득 |
- | - | - | - | - | - | 80% | - | - |
기타 | - | - | - | - | - | - | 학교장 | - | - | |
자유 수강권 |
중위 소득 |
80% | 80% | 80% | 100% | 80% | 80% | 80% | 80% | 80% |
기타 | 학교장 |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
정보화 지원 (PC) |
의료 난민 특별 |
의료 한부모 |
교육 | 생계 의료 |
교육 한부모 |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생계 | - | 교육 | |
정보화 지원 (인터넷) |
교육 한부모 난민 특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6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3. 지원절차
신청 | ▶ | 접수 | ▶ | 소득 · 재산 조사 | ▶ | 대상자 결정 |
학부모 등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시 · 군 · 구 (행복e음) |
교육청 · 학교 (나이스) |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대상자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 (학교장 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 국립학교는 소재지 시 · 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준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 신청 시 미지원
※ 농어업인삶의 질 법,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중위소득 52% 이하 | 1,158,791원 | 1,914,957원 | 2,451,622원 | 2,979,555원 | 3,481,782원 | 3,961,552원 | |
중위소득 60% 이하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
중위소득 80% 이하 | 1,782,756원 | 2,946,087원 | 3,771,726원 | 4,583,930원 | 5,356,588원 | 6,094,695원 |
5.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4. 03. 04.(월) ~ 2024. 03. 22.(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6.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소득 · 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3 서식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별도서식 4호)
● 기타 소득 ·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입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 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시 임차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 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7. 신청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 지원]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오늘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 · 중 · 고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