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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둘째아기부터 100만원 더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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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수와 상관없이 도일하게 지급되었던 '첫 만남이용권'이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100만 원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지원내용, 필수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1.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01.0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제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지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1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을 사용 가능 시작일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을 사용종료일로 함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4. 신청절차

구분 이용권 신청 접수 및 상담 조사 지급결정 결과통보 카드 신청 카드 발급
및 배송
내용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여부 확인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대상 판정 결과 통지 카드사 및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카드 발급
및 배송
주체 보호자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서비스
대상자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5.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우너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6.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아동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 2023년 온라인신청보다 방문신청이 많았고, 사용자들도 이용하는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의 주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었고 다음으로 육아용품, 의료비, 식비, 생활용품 순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범위도 적지 않습니다. 임신 및 출산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첫 만남이용권'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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