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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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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아동보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생활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지어진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와 자립준비청년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보호가 끝난 후에도 자립준비청년이 국가 및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관계를 유지하는 고리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하기

1.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년 0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02.0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박고 있는 경우 

2.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3. 지원내용

●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시설(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 · 후 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력 필수

※ 보호아동 자립지원 단계(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단계별 내용
1단계 시설입소(위탁)결정 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단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 계획서 작성
● 진학, 취업, 주거 계획 등 포함
● 자립지원계획을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e음)에 입력
3단계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직접 운영, 위부 프로그램 연계 등
● 보호이동에 별도공간(1인실) 또는 지역별 자립 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4단계 자립 준비도 점검 ●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 제16조 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
5단계 보호연장 자립 지원 ● 취업 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국가장학금, 외부 지원 등 활용
● 집중지원 필요 시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아동 특화 자입 프로그램 연계
6단계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 18세 또는 연장보호 후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
※ 대학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여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액 등

4.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터 사이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온라인, 유선 가능)및 확인서 발급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개리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게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자사는 재직 증빙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5.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 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본인
신청접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6. 신청절차

단계 내용
제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명동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정위탁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 2단계 신청 ●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명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통합상담관리에 구비서류 및 특이사항 위주 작성
행복e음 신청 입력 후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로 이송 처리
제 3단계 접수 및 보장결정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지도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보장 결정(적합/부적합) : 지원대상 자격 검증 후 결정
제 4단계 통보 및 지급 ●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지도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게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 
제 5단계 사후 관리 ●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지도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고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후관리 : 수급자 자격 변동 관리, 사례관리 시행
자격변동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또는 본인신고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이내에 통지

7. 지급방법

●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지급방법 : 결정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업 개별입금

● 지급날짜 : 매월 20일에 지급(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8. 자립교육

※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 교육
구분 자립지원전감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보호종료 예정자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교육 주체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자립업무 담당자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자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교육 시기 연 1회 수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교육 내용 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등 배포)등을 기반으로 경제 · 주거 · 진로 분야 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활용 방안 등 사전교육 찾아가는 자립교육(경제, 인성, 주거, 진로 등)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제 · 주거 · 진로 분야 등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통한 정보제공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인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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