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치아가 손실되거나 상실된 부분에 치아 기능을 대신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치료방법보다 단단하고 수명이 길고 치아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서 만족스러운 치료이면서 삶을 질을 향상해 줍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노인분들에게 의료급여 서비스인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지관리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신청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 ·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이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3. 본인부담
※ 본인 부담률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자자 |
10% | 20% |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4.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5. 진료단계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로 산정
단계 | 내용 | |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전신 건강상태 확인 및 구강검사부터 치료계획 설정 단계 |
2단계 | 임플란트 본체식립 | Fixture 식립부터 지대주 연결 단계(식립 실패의 경우 재 시술 가능) |
3단계 | 임플란트 보철수복 |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보철 수복 단계 |
6. 유지관리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시술기관만 가능, 횟수제한 없음,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
1. 대상자 사전등록제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 등록(노인틀니와 동일),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 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 치관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임플란트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2. 등록방법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보장기관에 사전 신청 · 등록(노인틀니와 동일)
-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 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절차 | ||||||||||
급여대상확인 | ▶ | 대상자 등록 | ▶ | 대상자 등록확인 | ▶ | 1단계 시술 | ▶ | 2단계 시술 | ▶ | 3단계 시술 |
의료기관 | 보장기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3. 대상자 변경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중지 · 변경 · 해지 · 취소 | |||
내용 | 기타 | ||
중지 | ●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가 된 경우,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2단계 시술 실패한 등록번호와 시술중지 신청 가능, 시술 중지가 되어 있어야 재등록 가능 |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 | |
변경 | ● 수진자 및 의료기관 신청, 시술기작일 등 변경이 해당 |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 가능 | |
해지 | ● 수진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만 가능, 평생 인정개수 포함 | ● 이미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등록된 자(수진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수급권자가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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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대상자 등록 의료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평생 인정개수 불포함 |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변경 가능, 취소가 완료되면 타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가능 ● 단, 보장기관 담당자는 시술 시작 후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하여 취소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는지 시술 의료기관 및 심평원에 확인 후 취소 처리 |
4. 대상자 재등록
※ '2단계 시술 실패(공유착 실패)' 또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동일 치식번호에 한해서 재등록이 가능
- 신청서 재작성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 동일기관에서 재시술 등록 시 1단계(X), 2단계부터 청구 가능
※ 동일 의료기관에서 2단계 재시술 | ||||||||
2단계 시술 실패 확인 |
▶ | 2단계 시술 중지 입력 (중지 사유,상세내역 등) |
▶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 |
▶ | 재등록 확인 후 2단계 재시술 |
▶ | 3단계 시술 |
의료급여기관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
- 타요양기관에서 2단계 재시술 등록 시 1단계부터 청구 가능
- 시술중지 입력한 A 요양기관에서는 3단계 청구불가
※ 타 의료기관에서 2단계 재시술 | ||||||||||
2단계 시술 실패 확인 |
▶ | 2단계 시술 중지 입력 후 재등록 | ▶ | 시술중지 등록 확인 후 재시술 등록 | ▶ | 1단계 재시술 | ▶ | 2단계 재시술 | ▶ | 3단계 시술 |
A 요양기관 | 보장기관 | B 요양기관 | B 요양기관 | B 요양기관 | B 요양기관 |
오늘은 만 65세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복잡하고 여러 번 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과를 잘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자신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 임플란트 치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을 치과를 정하셨다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