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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과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65세 노인분들의 틀니 의료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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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이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틀니입니다. 틀니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여 식사 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임플란트보다는 비용이 적지만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지관리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틀니 의료급여 신청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급여대상 및 시행일

급여대상 시행날짜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
클라스프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3.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4. 급여 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확인

※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의료급여를 인정함.

5.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 및 등록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 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전송

●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6. 등록절차

※ 노인틀니 등록절차표
수급자
①(등록신청 요청)
의료급여기관

②(등록신청서 발급)
③(신청서 접수)
  ②(신청대행)

⑦(결과회신)
보장기관
④(등록여부확인)
행복e음
③(신청내역송신)
공간
(요양기관정보마당)

⑤(등록번호부여)

⑥(등록결과회신)

7. 보장기관(행복 e음) 등록방법

※ 접수(신청)일과 등록일
접수일 ● 틀니 대상 수급권자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접수(신청)한 날
등록일 ●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틀니대상자로 확정 등록한 날
시술 시작일 ●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일
시술 종료일 ● 시작일 + 7년 자동입력
● 5, 6단계 진료일로 자동변경
무상사후기간
종료일
● 시술종료일(장착일) + 3개월

8. 중복수혜 확인 방법

● 중복수혜 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행복 e음 노인틀니 등록 자동차단

● 보건소 · 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시술부위 동일여부는 상악 · 하악으로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변동 시 노인틀니 급여이력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전송받아 행복 e음에 연계등록처리(현행 산정특례 동일)함으로써 건보 수혜이력 관리

※ [행복 e음 의료급여]-[본인부담완화]-[노인틀니 지원대상관리]-[노인틀니대상자 등록]-[노인틀니 자격변경수신내역 확인]

● 틀니 재등록 방법

※ [행복 e음]-[기존틀니 등록된 화면]-[담당자 착오입력]-[신규등록]

9. 대상자 변경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 · 해지 · 취소
  신청서 발급 가능 여부 내용 기타
치과 수급권자
변경 O O 기존 등록된 내용을 정정해야할 경우 등록번호와 연관된 사항 변경 시 기존
등록사항 중지 후 긴규등록 처리,
그 외의 경우 등록내용 단순 변경
해지 X O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 처리를 요청한 경우 해지 요청한 수급권자는신청한 날로
부터 7년간 급여 제한
취소 O X 기존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시작 전 등록을 취소 요청한 경우(급여지급 없음) 기존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가능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1. 급여조건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 횟수는 1 악당 기준으로 함

2. 급여대상

※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구분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relining) 직접법 연1회
간접법 연1회
개상(rebasing) 연1회
조직 조정 연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 제 1치 100%(제 2차부터 50%)
연2회
의치상 수리 연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2회
  단순 연4회
복잡 연1회
클라스프 파절 수리 단순 연2회
복잡 연1회

3. 업무절차

※ 업무처리 절차
급여대상 확인
(만65세 이상, 레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가능)
유지관리행위
시술일 등록
시술
(급여)

(불가능)
유지관리행위
등록 불필요
시술
(전액본인부담)

4. 등록방법

●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방법 : 의료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틀니 사후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 일자 등록

※ [(신) 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급여]-[의료급여치과치료]-[(의급) 틀니유지관리등록확인]

● 보장기관(행복 e음) 등록방법 : 의료 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 인정 횟수 조회 및 등록을 요청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오늘은 만 65세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아가 빠진 곳을 대신하여 음식물을 섭취를 도와주는 장치인만큼 틀니는 아주 중요한 보조기구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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