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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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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 10년)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 10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선정기준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해(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나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7조 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두택자이어야 함
(소득)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규노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재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생애최초 힙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재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해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압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 태아포함)가 있는 자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핝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생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자로서 무주택구성원일 것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3.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 10년) 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4. 신청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입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은 단순한 임대 제공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 기간 동안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가족과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 격차를 완화하며, 더 나은 주거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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