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 10년)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 10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선정기준
구분 |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해(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다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나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노부모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7조 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두택자이어야 함 |
(소득)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규노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재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생애최초 | 힙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재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해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압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 태아포함)가 있는 자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핝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생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자로서 무주택구성원일 것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맞벌이) 200%이하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국가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 |
기관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3.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 10년) 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4. 신청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입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은 단순한 임대 제공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 기간 동안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가족과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 격차를 완화하며, 더 나은 주거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