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산모가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출산 후 산모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으며, 이 시기에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성급하고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생계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를 양육하거나 입양 여부를 신중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스스로와 아이의 미래를 더 깊이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신청제외 대상자 |
●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 혼인신고를 미루고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정부지원금 환수 ● 혼인외 자 |
2. 선정기준
● 출산(예정) 후의 미혼 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 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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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25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 ※ 아동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개인 산후지원인력의 경우, 지원불가),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4. 신청기간
● 출산(예정) 일 전 40일 도는 후 7일 이내
5.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 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통장사본
●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관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산후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6. 신청방법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서 방문 신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서 방문 신청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출산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모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덜고, 아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입양이나 후회스러운 결정을 예방하며, 산모와 아동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