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은 미성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양육비 지원, 주거 안정,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미성년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에게도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성년 한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지우너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구분 | 내용 |
1순위 |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
2. 지원기간
구분 | 내용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수혜자는 기본 1년간 지원금 지급 |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 ● 1년간 지원금 지급 |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4.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 추가서류 | |
임산부 신청자 추가서류 | ● 임신확인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울 1회 제출) |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개월마다 1회 갱신) |
5.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매월 1일 신청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①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미성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미성년 한부모 가정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