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임대료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대상 가구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주거비 절감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기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일반바우처 |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기존)특정바우처 | |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 |
(아동)특정바우처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만 18세 미만의 아동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2. 지원제외
구분 | 내용 |
일반바우처 |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특정바우처 |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우너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반지하 입주자 |
3. 소득기준
일반, 특정 바우처 중위 소득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24.2.29. 통계청 [단위 :만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2024년 | 348.3 | 541.6 | 719.9 | 824.8 | 877.5 | 956.3 | 1,035.0 | 1,113.9 |
4.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일반바우처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 |
(기존)특정바우처 | 1년(1회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 |
(아동)특정바우처 |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속 지원 |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 됨(최대 72개월) |
5. 지원금액
일반바우처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기존)특정바우처 | ||
가구원 수 | 1~2인가구 | 3인 이상 가구 |
월 지원금(정액) | 120,000원 | 150,000원 |
(아동)특정바우처 | |
구분 | 아동 1인당 |
지원금액 | 4만원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
구분 | 가구당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6. 구비서류
● 신청서(공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일반, 특정 바우처 해당)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증빙 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사본
●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해당)
7.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을 교육비나 생활비 등 다른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정된 주거 환경은 정신적 안정감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