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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환경 속에서 기업의 유연한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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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한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기업 규모 기준

기업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단, 대기업(대규모기업집단 포함)은 지원 제외입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조건 내용
근무형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또는 1년 이상 근속 예정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기존 유연근무제 미적용자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윤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4) 신청 제외 대상

대상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장 예: 최근 2년간 부정수급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체납 중에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불가(해소 시 가능)

2. 지원내용

(1) 재택근무 / 원격근무

항목 내용
지원대상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화상회의, VPN 등으로 사무실 외 근무)
장려금 단가 1인당 월 20만원
최대지원한도 1인당 연 360만원(최대 18개월)
조건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제 재택 또는 원격근무 시행
- 전자적 근태관리 필요
- 주 1일 이상 적용 시 인정
배수 적용 육아기 근로자가 활용 시 월 40만원으로 2배 지원

(2) 선택근무제

항목 내용
지원대상 유형 선택근무제(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 조정)
장려금 단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지원한도 1인당 연 360만원(최대 18개월)
조건 - 주 40시간 이내 자율적 근무시간 운영
- 근태기록 전자 관리 필요
- 월 10회 이상 선택근무 시행 시 인정
배수 적용 육아기 근로자는 월 40만원까지 2배 지원 가능

(3) 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자 전용)

항목 내용
지원대상 유형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단가 1인당 월 30만원
최대 지원한도 1인당 연 480만원(최대 16개월)
조건 출 퇴근 시각이 기존보다 30분 이상 변경되어야 함
고정된 근로시간을 변경해 유연하게 운영
근무시간 총량(주 35~40시간)은 유지
적용 대상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

3. 신청기간

(1) 신청 시점

구분 내용
사전 신청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사후 신청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는 소급 신청 불가(계획 승인일 이후부터 장려금 인정)

(2) 유연근무제 운영 기간별 신청 가능 시기

● 운영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

유연근무제 운영시기(예시) 신청 가능 시기
1월 ~ 3월 운영 4월부터 신청 가능
5월 ~ 7월 운영 8월부터 신청 가능

※ 이후에도 동일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월별 신청은 불가

(3) 신청 기한(마감일)

● 각 분기별 운영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예를 들어, 1~3월 운영분은 5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

운영기간 신청 시작 권장 마감
1~3월 4월 5월 말
4~6월 7월 8월 말
7~9월 10월 11월 말
10~12월 익년 1월 익년 2월 말

※ 신청은 늦어도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지연 시 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사전 계획 승인 시 제출서류

서류명 설명 비고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계획서 어떤 유연근무제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 동안 운영할 것인지 명시 사업장 상황에 맞춰
구체적 작성 필요
유연근무제 활용 대상자 명단 대상 근로자 이름, 직책,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가능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동의서 유연근무제 적용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 서명 필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본 유연근무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계획서 출퇴근 근무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사용 계획 기재 엑셀/구글폼 분인정,
전자 시스템 필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체 명단 확인용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정보 일치 확인용 최신본 사용 권장

(2)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서류명 설명 비고
유연근무재 운영 실적보고서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실제 운영현황 요약(근로자별 참여일수 등 포함) 양식 제공됨
장려금 신청서 근로자별 장려금 신청 내역과 총액 기재 대표자 직인 필요
전자 근태관리 자료 실제 출퇴근 시간, 재택/선택근무 여부 기록 ERP, 그룹웨어, 앱 등의
출력자료 제출 필수
급여대장 사본 해당 근로자가 실제 유급으로 근무했는지 확인 유연근무 기간 포함분 제출
통장사본 장려금 입금용 사업자 명의 통장 신청서 계좌와 일치해야 함
고용보험 취득 및 이직확인서 참여 근로자의 자격 변동 확인 중도 퇴사자, 신규 입사자 포함 여부 확인용
신청 대상자 고용 유지 확인서 유연근무 기간 중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증명 별도 양식 작성

(3)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는 서류(상황별)

상황 추가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자에게 배수 지원 신청 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출생증명서
시차출퇴근제 운영 시 출퇴근 시간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서 또는 변경된 근무표
중도 신규 참여자 포함 시 추가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동의서, 유입일자 확인 서류
퇴사자 발생 시 이직확인서 및 퇴사일자 증빙서류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고용노동부 고용 24 시스템)

단계 절차 사전 준비사항
유연근무제 도입계획
승인 신청[1단계]
고용 24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GPKI 인증서(사업자용)
●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계정 가입
● 필수 서류 PDF 형식으로 스캔 및 저장
● 전자근태관리 시스템 자료 준비(ERP, 그룹웨어 등)
상단 메뉴[사업주지원] → [유연근무제 장려금] 클릭
[계획서 제출] 메뉴 선택
신청 사업장 정보 자동 불러오기(고용보험 등록 기준)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재택,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 등)
운영계획 입력 : 대상 인원, 기간, 방식 등
필수 서류 업로드(PDF) ● 유연근무제 계획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버튼 클릭 →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 심사
유연근무제 운영 후
장려금 신청[2단계]
고용24 → 로그인 후 동일 메뉴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운영 실적 입력 : 근무일수, 참여인원 등
근태자료 업로드(전자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
장려금 신청서, 급여대상, 통장사본 등 업로드
[제출] 클릭 → 신청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오프라인 신청 절차 사전 준비사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약(전화 또는 고용24에서 예약 가능) 모든 서류 출력본 준비(원본 + 사본)
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된 신청서
전자근태관리 자료 출력물(날짜별 상세 근무기록 포함)
고용센터 관할 확인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 접수표 작성
1단계 : 유연근무제 계획서 제출(심사 후 승인)
유연근무제 운영 3개월 경과 후
2단계 : 장려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 후 수령증 교부
이후 심사 이상 없을 시 사업자 계좌로 장려금 지급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변화하는 근로환경 속에서 기업의 유연한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사전계획 승인부터 운영 후 장려금 신청까지의 절차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유연근무 도입이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라면 이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제도를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 변화는 준비된 곳에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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