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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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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근로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졸업 후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 시간과 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참여 가능한 근로처가 다양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기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 · 폐업, 파산 · 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하자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2.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24년~)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초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에 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 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사업 참여 기능

3. 지원내용

●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5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10,303원 적용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 · 원격대학 학생, 농 · 어촌지역(읍 · 면 · 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4.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 2025. 03. 01. ~ 2025. 08. 31. (운영예정)

(1차 신청기간) 2024. 11. 21. (목) 9시 ~ 12. 26. (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11. 21. (목) 9시 ~ 2025. 01. 02.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025년 사업 참여(예정) 대학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게증명서(부)+실종증빙 서류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폐쇄인정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증빙 서류+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학생)+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폐쇄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증빙 서류   폐쇄인정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폐쇄인정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족관계증명서(학생)+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폐쇄인정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증빙 서류+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폐쇄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증빙 서류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증빙 서류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증빙 서류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선택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정부24(gov.go.kr)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연금 ·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대학기 제출) 정부24(gov.go.kr)
다자녀 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 · 자매가 3명이상, 미혼에 한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실종 증빙 서류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삼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핍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번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국가근로장학금 클릭]

모바일 : [로그인] - [통합신청] - [학자금 유형 선택] - [국가근로장학금 클릭]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학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근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재 양성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근로 환경과 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점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경제적 자립과 경력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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