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신체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담비의 대부분을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전 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사람 : 아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의 Wee센터
● 대학교 상담센터
●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등
(2)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의료기관(병원, 의원 포함)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고위험자로 분류된 사람
●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중 정신건강검사 항목(PHQ-9, GAD-7)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후 자립 중인 자립준비 청년
●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 동네의원 다음 건강 돌봄 시범사업" 참여자의 경우
● 동네의원 진료 중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되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생애전환기 및 특정 상황에 처한 일반 국민(해당 기관 의뢰 시)
● 실직, 사별, 이혼, 퇴직, 출산 후 우울, 가족 해체 등으로 정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일반 국민
● 특정 위기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예: 가족상담소 등)
(7) 아동 · 청소년(보호자 동의 필요)
● 초 · 중 · 고 학생 및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의뢰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8) 그 외 정신적 고위험군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의료적 진단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가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예 : 반복적인 불면, 만성 피로, 대인관계 문제, 학업/직장 스트레스 등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명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1: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서비스 목표
●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외상 등)을 겪는 국민에게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악화 예방
● 국민의 심리 회복탄력성 증진, 일상 기능 회복 지원
● 자살 · 자해 고위험군 사전 개입 및 후속 연계 기반 마련
□ 주요 제공 내용
항목 | 내용 |
서비스 유형 | 개인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1:1) |
상담 횟수 | 총 8회, 최당 약 50분 내외 |
상담 방식 |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대면(화상 · 전화)가능 |
상담 영역 |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계 문제, 자존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
제공 인력 |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국가자격 또는 공인 민간자격 보유자) |
제공 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 ' 서비스 제공기관'(전국 지정된 심리상담기관) |
(2) 서비스 계약
□ 계약 주체
● 이용자 본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직접 체결
● 계약 전 사전 설명 의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절차
① 신청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② 자격심사 : 시군구 사회서비스 담당자 검토 및 승인
③ 이용자 선정 후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④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⑤ 서비스 이용 시작(총 8회 이내)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내 8회 상담 완료 권장
● 개인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해지 및 중단
●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가능
● 3회 이상 연속 미이용 시, 서비스 자동 중단 및 계약 해지 처리 가능
● 상담자와의 부적합 판단 시 기관 변경 가능(1회)
(3)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 총비용
● 심리상담 8회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 본인부담금 형태로 구성
□ 정부 지원금
● 평균 약 48만 원 ~ 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상담사 등급, 지역, 제공기관에 따라 차이 있음)
□ 본인부담금(2025년 기준 예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본인부담률 | 예상 본인부담금(총 8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0% | 0원(전액 무료) |
차상위계층(~50%) | 0% | 0원(전액 무료) |
50~100% 이하 | 약 10% | 약 4,800~6,000원 수준 |
100~140% 이하 | 약 20~30% | 약 9,600~18,000원 수준 |
140% 초과 | 기관별 자부담 적용 | 약 2~3만원 이상 가능 |
※ 실제 부담금은 지자체 또는 기관별 차이 있음
3. 신청기간
□ 신청 시작 · 마감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연장불가 :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상담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온라인 및 방문 신청 공통)
서류명 | 설명 | 발급처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공식 신청 양식(필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서(전자서명 가능) | 신청 시 자동 첨부됨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소지 |
가구원 확인 서류 | 가족 단위 소득 확인 필요 시 제출(주민등록본 등) | 주민센터, 정부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치(소득 기준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여부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되는 서류(복지로 사이트 신청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연동되어 별도 제출 불필요
※ 단, 타인 명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음.
(3) 방문 신청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 | 설명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세대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방문 시 실물 확인 요청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또는 가구 소득 수준 증빙용(최근 3개월치)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또는 미성년 신청자의 경우 보호자 관계 증빙용 |
대리 신청 위임장 |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방문할 경우 필요(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포함) |
(4) 소득기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대상 | 추가 제출서류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 자활, 장애(아님), 한부모 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 복지 대상인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정신장애인 포함 시 상담기관 선택 시 고려됨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반 신청 필수 |
(5) 기관 계약 시 추가 제출서류(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시)
서류명 | 목적 |
서비스 계약서 | 상담 기관과의 바우처 계약 체결용 |
상담 신청서(기관 자체 양식) | 상담사 배정, 초기 정보 파악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상담 내용 기록 및 보고용 |
상담 전 심리검사 동의서 | 필요한 경우 사전 심리검사 실시 시 사용 |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구분 | 내용 | |
① 접속 경로 | PC :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 복지로 앱 |
|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KB 등) 중 하나 선택 반드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위임장 필요) |
|
③ 메뉴 이동 |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릭 메뉴에서 "마음투자지원사업(정신건강바우처)" 선택 |
|
④ 신청 정보 입력 | 입력 항목 | 설명 |
신청자 정보 | 자동 입력(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등) | |
가족 정보 | 세대원 확인 자동 연동(필요시 수정 가능) | |
소득 정보 | 건강보험료 정보 자동 연동됨 | |
신청 사유 | '최근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험' 등 체크박스 선택 | |
상담 희망 기관 | '시/군/구' 선택 → 희망 기관 1~3개 선택 | |
⑤ 전자 동의 및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체크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전자서명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가능 |
|
⑥ 결과 확인 | 보통 7일~14일 내 '선정 여부' 문자 수신 복지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 선정 시 바우처 자동 발급 → 선택한 상담기관에 전화하여 상담 예약 |
(2) 오프라인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절차
①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사회서비스 바우처 담당자" 창구 방문
③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기
④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⑤ 담당자 확인 수 전산 입력(3~5분 소요)
□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절차
① 시군구 심사 후 승인 시 바우처 문자 수신(대략 1~2주)
② 지정된 상담기관 선택 및 방문
③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상담 시작(최대 8회)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누구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문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닌,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이 맞춤형 상담지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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