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 교재비, 학원비, 교육활동비 등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득기준
50%이하 소득 기준(월 소득기준) |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이하(원)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1,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43,704원 |
※ 가구원 수에는 학생, 부모, 조부모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3. 지원내용
● 교육급여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인 포함됩니다.
(1)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급)
●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학용품 구입, 체험학습, 학원비,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 사용처 예시 |
● 교재 학습자료 구매(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 ● 온라인 교육비(인터넷 강의, 학습 앱 등) ● 학원비(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 교육 관련 체허학습(박물관, 과학관, 역사 탐방 등) ● 교육기자재 구매(태블릿, 노트북, 문구류 등) |
※ 사용기한 : 교육활동 지원비는 배정 후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됩니다. |
(2) 교과서 비용(고등학생 대상)
● 고등학생에게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교과서는 해당 학교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직접 지급됩니다.
● 선택과목의 교과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대상)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고, 특성화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해당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 생정실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4) 교육급여 추가 혜택
구분 | 추가 혜택 |
EBS 강의 무료 이용 | ● 교육급여 수급자는 EBS 인터넷 강의(EBSi)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 주요 과목의 유료 강의도 지원됩니다. |
대학생 장학금 혜택 | ● 교육급여를 받은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I유형)에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외에도 지자체 및 대학별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사업 | ●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통비, 급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 거주 지역의 교육청 및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추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3월~4월)에 신청하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제출서류
기본 서류 | 추가서류(필요 시 제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소득 증비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학생의 관계 확인 필요 시 제출)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 가구만 제출) |
※ 행정기관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은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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