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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가스·연탄 등 냉난방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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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이라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바우처는 단순한 할인 쿠폰이 아닌, 전기·가스·연탄 등 냉난방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는 바우처 사용 방식과 지원금액이 통합되고, 지원대상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사용방식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지원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기본조건(소득 기준 충족)

● 생계급여 수급자 : 생활이 어려워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 병원 진료나 약값을 지원받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 월세/전세 지원을 받는 경우

● 교육급여 수급자 : 자녀의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2) 추가족건(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구분 내용
노인 ●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즉,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인 분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즉, 2025년 기준 만 7세 이하의 유아 또는 어린이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모든 장애등급 포함(심한/심하지 않은, 지체/지적/정신 등)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진단서, 산모수첩, 병원 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
중증 · 희귀 · 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 중증질환자(예 : 암, 중증심부전 등)
● 희귀질환자(예 :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등)
● 중증난치질환자(예 : 루푸스, 크론병 등)
●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로 증빙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세대 + 자녀가 있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
● 부모가 없거나 보호가 불가능해 가정위탁 중인 아동

(3) 지원 제외 대상

구분 내용
보장시설 입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예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타 에너지지원 중복지 ● 아래와 같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는 에너지바우처에서 동절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하절기(여름) 바우처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 연탄쿠폰(한국관해광업공단 등 운영)
● 기타 유사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 지원금액(통합)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

(2) 사용방식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별도의 카드 없이 전기/도시가스/지역반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불가)
● 전기요금만 적용되는 하절기(여름)에도 사용 가능
● 고지서에 명시된 고객번호 입력 필수
● 사용불가한 경우(연체, 공급중단 등)에는 실물카드로 변경 권장
● 실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어지 구매시 사용 가능
● 지역난방은 사용 불가
●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 유사)등 선택 가능
● 카드 미사용 시 이동판매소에서 찾아가는 결제 지원 가능

(3)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 가능한 방식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가상카드(전기요금만 차감)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3. 신청기간

(1) 신청 가능 기간

구분 기간
신규 신청 및 재신청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6년 5월 25일(월)

(2) 신청 일시 중단기간

중단사유 중단 기간
시스템 연도전환 정비 2025년 6월 27일(금) ~ 6월 30일(월)
포인트 생성 정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2일(일)
연말 점검 및 정산 준비 2025년 12월 말 중 2~3일간(별도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1) 공통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이용 미동의 시)

(2) 해당자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임신확인서, 중증 · 희귀 질환 진단서, 위탁아동 확인서 등

(3) 가상카드 선택 시

● 전기 · 가스 · 난방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4)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5.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 선택

● 주민등록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 '이용권 방식' 선택란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체크

(2) 카드사 또는 은행 방문/ 전화로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정 통보 후, 해당 카드사 지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카드사/은행 중 선택 가능)

카드사 은행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수협, 신협, 산업은행 등

(3) 카드 신청 방법

방법 내용
은행 창구 방문 신분증 지참, 직접 발급신청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거동 불편 시 전화 발급 가능(카드사마다 전화 가능 여부 다름)
대리인 발급 본인 명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 명의로 발급 가능
(단, 바우처 사용자는 그대로 유지됨)

(4) 카드 수령 및 사용

● 카드 수령 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동안 결제 가능

● 일반 카드처럼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하여 결제

●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 소멸

● 실물카드 사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복지혜택을 넘어,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삶을 지켜주는 생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지원금액이 통합되고 대상 기준이 명확해져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12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특히 여름철 요금 차감 혜택은 9월까지만 적용되므로 주거 형태나 에너지 이용 환경에 따라 가상카드, 실물카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대상자분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복지의 한 조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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