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관리사1 2024년 건강관리사가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리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관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1.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2024.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