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1 2024년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학모라면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1. 지원대상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2. 선정기준※ 법정 저소즉층 유형 및 기준구분기준기초생활 수급자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국민.. 2024.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