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고용되었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나면 퇴사자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피보험자의 자격을 이 상실된 사실을 신고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인터넷 조회 및 저장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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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인증하기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계정]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나 웹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인증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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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조회하기
상단 오른쪽에 [개인] 메뉴를 클릭한 후, 메뉴란에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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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확인하기
왼쪽 메뉴란에 [민원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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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조회하기
[날짜]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확인한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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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 확인 및 인쇄하기
문서를 확인한 후, 좌측 상단에 [프린터]모양을 클릭한 후, 우측에 [PDF로 저장]으로 사용하여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발급 후 퇴직한 회사에서 사유 등 내용이 사전에 이야기한 바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발급 후 서류 확인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자가 정정 요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