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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by 제로토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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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가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필수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ㆍ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만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도에는 상한액의 경우 1일에 66,000까지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고,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로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여 63,104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16년 ~ 17년 1~3월 17년 4~12월 18년 1월 이후 19년 1월 이후 24년
상한액 43,416원 46,584원 50,000원 60,000원 66,000원 66,000원
하한액 43,416원 46,584원 46,584원 54,216원 60,120원 63,104원

3. 지급금액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1.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등 [모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시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만료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필수서류

●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발급 방법 : (1)[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2)[개인로그인] → (3)[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4)[내용 설정 및 조회(접수일자 : 퇴사일 전/후, 보험구분 : 전체, 민원서류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 (5)[신고서 발급]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필수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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