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 임대/뉴홈 선택형) 지원사업은 임대와 분양을 결합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며, 이후 선택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거주자는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계획할 수 있으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 임대/뉴홈 선택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선정기준
구분 |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청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미혼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본다)일 것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니하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
(소득)청년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이하 (순자산)청년보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소득 1,035백만원 이하 2개 모두 충족 |
다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사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200% 이하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2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200% 이하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신생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맞벌이)200% 이하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노부모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맞벌이)200% 이하 (순자산)362백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운처의 추천을 받은 자 | - |
기관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3.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6년) 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약 80~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신청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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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 임대/뉴홈 선택형) 지원사업은 안정된 거주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초기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경험하고, 분양 선택권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격차를 완화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