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대상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안정된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마련하며, 고령층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2. 선정기준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 ·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자산)본인 총자산 10,000만원 이하, 자동자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세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구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계층 |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계층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호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4.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입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행복주택 공급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며, 누구나 안정된 주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