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지원은 외래 진료부터 입원 치료, 보장구 구입,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및 의료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입니다.이 중 등록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비장애인 가족원 : 장애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자격 미충족자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이 없는 경우 |
2. 지원내용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합니다. |
2차 및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 의료(요양)급여 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의 15%를 전액 지원하며, 단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입원 진료 | 의료(요양)급여 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전액 지원합니다. |
보장구 구입시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15%)을 전액 지원합니다. |
(2)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입니다.
구분 | 내용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 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 |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용 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3)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등록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한 자동차 또는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로서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소득 360만원 이하, 과제표준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
3. 신청기간
●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해당자에 한함)
5. 신청방법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이미 의료급여 2종 수급 자격이 확인된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확인된 등록장애인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3)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이러한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외래 진료비 지원, 입원 치료비 감면, 보장구 구입비 보조뿐만 아니라 장애 등록 및 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까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혜택을 누리고, 보다 나은 복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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