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원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 보건 정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질환으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심혈관 질환, 신장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는 자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하고, 필요한 진료비와 건강 관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규칙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
2. 지원내용
● 병원지료일 알림 서비스 : 병 ·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환자본인부담금 및 병원 등록비 지원 개요 | |||||
기관 | 보험구분 | 30~64세 | 65세 이상 | ||
등록비 | 진료비 | 약제비 | 등록비 | ||
의원 | 건강보험 | 인당 5000원/년 |
인당 최대1,500원.월 |
질병당 최대 2,000원/월 |
인당 1,000원/년 |
건강보험 (차상위2종) |
인당 1000원/월 |
인당 5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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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차상위1종) |
- | - | |||
의료급여2종 | 인당 1,000원/월 |
인당 5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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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 | 인당 1,000원/월 |
인당 5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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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경우) |
건강보험 | - | 인당 최대1,500원/월 |
질병당 최대 2,000원/월 |
- |
건강보험 (차상위1·2종) |
- | - | |||
의료급여1·2종 | - | - |
3. 등록절차
의원 | ▶ | 약국 | ▶ | 환자(등록자) | ▶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등록관리 안내 ●환자정보공유고지 ●환자 기본 정보 및 치료정보 입력 ●매년 재등록 |
●환자의 등록여부 확인 ●약물 처방내역 입력 |
●진료일 안내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상담 이용 ●보건교육 정보 이용 |
●진료일 안내 서비스 ●동기부여 상담 ●환자 보건교육 정보 제공 ●치료 비순응자 맞춤형 관리 |
4. 제출서류
●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 약국 지정 신청서 각 1부
● 진료비 · 약제비 상환을 위한 요양기관 대표자 통장 사본 각 1부
5. 신청방법
●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고혈압 당뇨병 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 구비서류를 우현, 팩스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여 관내 보건소에 제출
※ 의원 · 약국이 동록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정보 입력 및 저장하면 자동으로 상환 신청됨(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이 상환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원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만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규칙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어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감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성 질환 관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예방과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